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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존재할경우 상속세 공제 및 사전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아래 a와b중 작은금액으로 합니다.a:배우자가 받은 실제 상속금액 b: 상속재산의가액(총상속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채무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금액은 차감한 금액과 30억 중 작은금액따라서 총재산가액이 30억원이라면 그것이 전부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금액만 배우자공제됩니다.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다 기재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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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또는 부모님에게 계좌로 보내는 용돈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 또는 자녀가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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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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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용역 및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제공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가산세가 없으니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만 있고 다른것은 없습니다. 만약 고용하는 직원이나 사업장등 물적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의무가 추가로 생깁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등이 생깁니다. 따로 구분된 업종코드가 없어 940909 기타자영업코드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하실때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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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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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부동산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수리비 및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리비, 수수료 또한 보유세로 부과되는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종부세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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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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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세액 공제, 어떻게 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등은 30%, 대중교통비용과 전통시장사용분은 40%로 하여 200~3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하면 해당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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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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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름도 부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의 경우 차종에 따라 공제 불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차량이 개별소비세과 과세되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관련 유지비용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물차나 소형차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의 차량유지비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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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1억이하 소형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면 어머니가 취득하신 시점의 취득가액 보유기간등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경우에는 비과세도 가능 할것이며 그렇치 않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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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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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중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4에 보면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의 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여기 5항에 보면"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 할 경우신규주택 취득 당시 시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말입니다.따라서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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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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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사항만을 가지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을 계산하게됩니다.그리고 연말정산하여 나온 세액에서 연도중 급여 받을 때 징수했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환급을 해주고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징수하게 됩니다.그후 퇴사일이 속한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경우에는 중도퇴사근로소득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되고퇴사일이 속한 연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경우에는 본인이 5월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늘 반영하여 신고 하시거나 연말정산기간에 퇴사한 회사에 부탁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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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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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것입니다.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소득이 있는경우 세무서에서 안내문 보내주니 그것을 기초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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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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