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154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22년 12월 19일 분양받은 고양시조정지역아파트에 제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혼자 입주합니다.
남편은 7년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신 시아버님 봉양을 위해 전라도에 내려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남편이 주민등록 세대분리하여 시골에 폐농가 토지와 논을 구입하면서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농가주택은 이전 주인 명의로 있다가 얼마전에 부수고 멸실신고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하여 농업을 하며 직불제등 지원금을 받고있고 이장직과 수로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입주아파트에 함께 실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저 혼자 들어가 2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상생임대쪽을 빨리 알아봐야할 듯 한데 답변을 빨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함에 있어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를 정의할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 2항을 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는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만 따로 세대를 분리하여 있어도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배우자분을 제외한 다른 세대원만 해당 고양주택에 2년 거주및 보유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도움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배우자분이 부득이한 사업상의 이유로 거주를 못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2년 이상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등)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과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은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2019.05.27.
[ 제 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요 지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46763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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