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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젊은호랑이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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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데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기부하는 것도 있고, 주식, 부동산 조각투자, 음원투자도 하고 있는데 다 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제출하셔서 기부금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음원 등 투자비용은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 음원투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소득이 있는경우 세무서에서 안내문 보내주니 그것을 기초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는 기부금 정도만 연말정산시 의미가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번에 처음이시니까

      내년 1~2월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놓치지 않고 잘 받아주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거기서 조회가 될겁니다!

      부동산 투자와 음원투자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