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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하는산타
솔선수범하는산타22.12.0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처음 해보는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일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내년에하면되는건가요 ?

이번년 말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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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주체가 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사업체마다 다릅니다.

    사업체의 안내에 따라 공제자료 제출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귀속 다음년도 1월중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연말까지 쭉 다닐 계획이라면 내년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국세청에서 매년 1울 15일 경에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연말정산 관련 공지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라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