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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2주택인경우 해야하는것이지만 소득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는것입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것에대한 임대소득의 0.2%가 발생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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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中 제155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를 하지않아도 거주2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해당 거주요건은 155조의 제 20항제1호(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또한 적용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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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수정 발행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번은 가능합니다.기간내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나 날짜에 대해서 착오발행한것을 인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최초발행할때에 발급기한이 지날 날짜에 대해서 발행하는건은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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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자 분리과세 종합과세 건보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외 소득시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다른소득이 없이 현재 1,200만원의 월세소득으로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되지 않을것같습니다.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합산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하게되는 경우 구청과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경우 필요경비 60%인정 및 400만원 기본공제(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적용안됨),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된경우 필요경비50%인정 및 400만원 기본공제(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경우 적용안됨)의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종합과세의 경우 실제 기장한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이 됩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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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연장 할수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분의 경우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납부기한을 6개월정도까지 연장가능합니다.최대9개월까지이나 세무서에서 잘안해줍니다.구체적인 연장기한은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고 신청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납부기한 연장할 세액이 7천 만원 초과인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거의 7천까지 신청합니다.(현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 1억5천까지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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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동일세대원인 상태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는것입니다.양도세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면 일시적1세대2주택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경우에도 일시적1세대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있기때문에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중과배제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주택 현황과 보유예정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측면이 달라지고 절세방향이 달라집니다.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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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나올예정인데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납부기한은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경우 7/31일에 일시 납부하게 되며 20만원 초과되는 경우 7/31일과 9/30일로 절반의 금액씩 납부해야 하며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7/31 토지의 경우 9/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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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소득과 동시에 프리랜서 소득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을 할때 사업소득에 필요경비로 사용된비용은 제외해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사용한금액은 따로 구분하여 정리해두셔서 연말정산 시 제외하셔야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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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구매확인서 발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거래 건 별로 발급이됩니다. 한 개의 거래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다고해도 1건의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것으로서 7~9월 거래건에대해서 내년 1월25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면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가산세 없이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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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 공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자산가액을 차감한금액과 3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5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은 공제 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법정지분까지만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받으시는게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분배에서도 금액이 고정적은 금융자산은 배우자가 받고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이 올라가는 건물 및 토지 부동산은 자녀분이 받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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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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