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빌려준 원금 회수시 별도 금액 신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 약 8천만원 중 절반은 회수하여
4천만원 가량 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매달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고, 따로 차용증 또한 쓰지 않았습니다.
말했던 시기 보다 지연되어 지인이 미안하다며 원금 보낼때 같이 8천만원을 합산한 1억 2천만원을 받을 경우
원금 4천만원을 제외 한 8천만원만 증여세로 신고 하면 되나요?
증여세 신고 시 차용증과 증여계약서도 같이 작성 후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차용증은 별도의 등록? 은 필요 없이 상대방이랑 작성만 해서 제출 해야하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