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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터프한수염고래120
터프한수염고래120

지인에게 빌려준 원금 회수시 별도 금액 신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 약 8천만원 중 절반은 회수하여

4천만원 가량 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매달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고, 따로 차용증 또한 쓰지 않았습니다.

말했던 시기 보다 지연되어 지인이 미안하다며 원금 보낼때 같이 8천만원을 합산한 1억 2천만원을 받을 경우

원금 4천만원을 제외 한 8천만원만 증여세로 신고 하면 되나요?

증여세 신고 시 차용증과 증여계약서도 같이 작성 후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차용증은 별도의 등록? 은 필요 없이 상대방이랑 작성만 해서 제출 해야하는지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대금 대여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으로 사례금의 필요경비는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8천만원을 종합소득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따로 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원금 8천만원과 별도로 4천만원을 이체받으시고,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전관계가 조금 복잡하네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보수적인 걸로 말씀드려봅니다.

      돈을 빌려준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은 이자성격의 금액과 증여의 성격 2가지가 있어보입니다.

      빌려준 돈 보다 초과로 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자금을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네요.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계약서 작성을 통해 증빙 제출하거나 송금증을 제출하시는 것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