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무상 증여시 증여 계약서
친구가 바로 준다하고 4천을 빌려 갔었는데 그 뒤 4~5달 뒤 못 갚았었고 이후 현재
미안하다고 1억 5천 정도를 저에게 선의 조건으로 준다고 하는데
증여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빌려 준돈 과 증여를 합치면 총 2억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4천 정도를 제긴 따로 빌려줬다고 소명 자료를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친구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나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이체 확인서와 증여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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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4천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증여는 아니나 이외 금액에 대해선 증여로 보는 것 타당합니다.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별도로 증여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금융거래만으로 증여세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빌려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친구분께서는 별도의 소명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는 것으로 처리하시고 1.5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