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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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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원금 회수시 별도 금액 신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은 대금 대여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으로 사례금의 필요경비는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기타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8천만원을 종합소득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따로 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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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방법 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억미만의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입니다.다만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5억으로 신고를 하지않더라도 납부세액과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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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집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의 명의 집에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가는것은 세무상 전혀 문제없는것으로서 대출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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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작은 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분의 명의로 양도를 하는 것은 실제 자금이 왔다갔다 해야하며 취득세도 부담해야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어차피 다 과세가 되기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 단기양도의 경우 세율이 77%가 적용됩니다. 자녀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4%의 취득세를 부담하셔야하며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어머님이 직접 양도하셨을때의 세액으로 재계산하기 때문에 좋치 않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그냥 넘기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하며 어머니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로서 보유2년(17.08.03이후 취득의 경우 거주2년 포함)을 한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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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9억 정도 받아서 5형제가 나눠서 9천 정도으 상속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써 받으신 9억을 기준으로 세금을계산하게 됩니다.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 하셔야합니다. 9억을 기준으로 의제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정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공과금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ㅏㄷ.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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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2년 5월 10일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및 거주기간 판단시 최종 1주택 시점부터 기산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 1 답변: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 부터 기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2 답변: 신규주택을 처분하고 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요건을 판단하기때문에 바로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3 답변: 종전주택을 보유 중에 신규 취득한 분양권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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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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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카드사용분 영수증 수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지출증명서류는 5년 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사용분의 경우에는 법인명의 카드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전송되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사용분의 경우 홈택스에 따로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어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음이 지출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비용으로 산입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실물 영수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카드사용내역을 받아서 거기에 어떤항목으로 사용했는지 기재만 하셨다면 비용인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기질의회신 서면-2018-법인-0656 [법인세과-1227].2018.05.21.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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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하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10만원이 발생한경우 3.3%원천징수 금액이 있으니 추가 납부세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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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제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금 원천이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 되었기때문에 어머니 이체내역과 질문자님의 이체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부부는 자산형성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이 가능할 것이고 부부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부부간에 증여의 경우사전에 증여가 없다면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도 추가로 하시면 소명 충분히 가능 하실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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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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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기념품·축하금·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자녀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위의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을 제외한 자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재산-154,2012.04.19)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산-154(2012.04.19)[ 제 목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O 사실관계- 아들(현재 만 27세) 출생 후 돌잔치, 명절때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용돈, 부모가 매월 제공한 용돈, 아르바이트 수익 등의 금전을 부모가 현재까지 5천만원을 모아 부모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증빙서류는 없음O 질의내용- 부모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위 5천만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법규를 알고 싶음[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ㆍ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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