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제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현금+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현금 비중이 대부분인데요
원래 저희 가족이 같이 살고 돈도 같이 쓰는데 부모님이 온라인/폰뱅킹을 할 줄 몰라 어머니 통장으로 모아놨던 돈을 제 케이뱅크로 옮긴 후 차량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차량 결제시 쉐보레에서 준 가상계좌에 제 케이뱅크 계좌로 보낸이는 아버지 성함으로 해서 보냈는데요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오늘 국세청에 연락하니 아버지가 저한테 보냈다는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고 해서요...
(저는 직업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은행에 가서 쉐보레에서 줬던 임시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받야와야 할 거 같은데 여기엔 보낸이를 아버지 성함으로 했어도 제 이름으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