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사업할때 성인자녀 통장으로 사업대금거래할경우 세금
아버지가 건축업에 종사하셔서 작년에 집을 2~3채정도 지었는데,
대금거래를 은행까지 직접왔다갔다하시길래
제가 대신 제 통장으로 인터넷뱅킹해드렸거든요.
(참고로 저는 성인이고, 전업주부입니다)
(사업관련된 금액(거래처 대금결제, 계약금입금,잔금입금 등) 전부 제이름 통장 1개로 관리)
제 통장으로 고객에게 돈을 받고,
건축자재비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약 1억)은 엄마통장에 다시 보냈거든요.
개인적으로 쓴돈은 한푼도 없고요.
그런데 세금이 어떻게되는건지 갑자기 생각나서요.
이것도 증여로 보게되는건지,
아니면 차명계좌로 다른 세금이 생기는건지..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건지요.
앞으로도 1~2채 더 지을것같은데..괜찮은가요?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절세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