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 1억대 계좌이체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계약한 아파트
몆일안으로 마지막잔금 1억2천를 넣어야합니다
아파트명의는 어머니고요
그동안 들어가는 금액은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현 부모님과 따로살고 있는데
입주시 저도 같이 살게 될거고요
근데 아버지가 현 찾을수 있는 돈이 몆천밖에
안된다며 저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이 팔려 곧 돈을 받으니 10일안으로 다시 돌려준다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직접 건설사 계좌에 이체를 시키는게 맞는건지
아님 아버지계좌로 돈을 넣어드리고 나중에 아버지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받는게 맞는건지
증여세 이런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건설사로 바로 이체하시는 경우
질문자분 ㅡ> 건설사 이체
아버지 ㅡ> 질문자 이체
두가지의 거래가 보이는데, 추후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1억원만 표시가 되므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소명이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거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버지께 이체하시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받으시는 것이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흐름상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내의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0일 안에 다시 돌려받을 것이 확실하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임을 확실히 하시는게 좋고, 부친 께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하시고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 방법은 관계 없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대여를 해주신 뒤에 10일 뒤에 정상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