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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소중한고니167
소중한고니167

아버지께 1억대 계좌이체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계약한 아파트

몆일안으로 마지막잔금 1억2천를 넣어야합니다

아파트명의는 어머니고요

그동안 들어가는 금액은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현 부모님과 따로살고 있는데

입주시 저도 같이 살게 될거고요

근데 아버지가 현 찾을수 있는 돈이 몆천밖에

안된다며 저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이 팔려 곧 돈을 받으니 10일안으로 다시 돌려준다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직접 건설사 계좌에 이체를 시키는게 맞는건지

아님 아버지계좌로 돈을 넣어드리고 나중에 아버지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받는게 맞는건지

증여세 이런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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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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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건설사로 바로 이체하시는 경우

    질문자분 ㅡ> 건설사 이체

    아버지 ㅡ> 질문자 이체

    두가지의 거래가 보이는데, 추후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1억원만 표시가 되므로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소명이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거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아버지께 이체하시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받으시는 것이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현금흐름상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기간 내의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0일 안에 다시 돌려받을 것이 확실하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임을 확실히 하시는게 좋고, 부친 께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하시고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 방법은 관계 없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대여를 해주신 뒤에 10일 뒤에 정상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