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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1년도에 근로소득이 3천만원정도되고

21년도 사업소득에 10만원정도 됩니다~~

거의 99프로이상근로소득만있는대

사업소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합산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큰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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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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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혹시나 납부세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소액만 발생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합산신고가 원칙인건 맞지만 사업소득이 10만원이면..ㅋㅋ

    큰 문제 없을겁니다 넘 걱정마시지요

  •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작아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3.3%로 신고된 금액이 10만원 인가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영향은 없어보이는데,

    원칙은 신고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겨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5월에 합산신고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사업소득이 워낙 소액이어서,

    세무서에서 굳이 소득누락으로 연락올거 같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신고없이 지금된 소득이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사업수입이 1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반영해서 합산신고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굉장히 몇천원 단위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하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10만원이 발생한경우 3.3%원천징수 금액이 있으니 추가 납부세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