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문의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를 매월 받는데
소득세가 이번에 3배가까이 나왔습니다
원래 보통 8만원대 정도인데
이번급여에는 21만원 넘게 나왔는데
왜 그런걸까요?
지난달 특별보로금으로 현금 지급된게
있는데 혹시 그것때문에 그럴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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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해당 월의 급여가 갑자기 높아진 경우(상여 등 포함)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 1년간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과하게 떼진 소득세는 환급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급여 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세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받은 상여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연말정산할 때 모두 정산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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