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월급이 3.3% 정도 오랏는데 실제로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세는 9.3%로 증가 했다고 하네요.
소득이 올랐는데 세금이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오르는 이 현상이 어떤 이유 인가요? 누진세 적용 세버개정 비과세 공제항목의 변화가 원인이 작용한것 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법상의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이 상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도
증가하게 되며,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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