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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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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이 3.3% 정도 오랏는데 실제로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세는 9.3%로 증가 했다고 하네요.

소득이 올랐는데 세금이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오르는 이 현상이 어떤 이유 인가요? 누진세 적용 세버개정 비과세 공제항목의 변화가 원인이 작용한것 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법상의 '근로

    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등이 상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도

    증가하게 되며,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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