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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고 취득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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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으니 증빙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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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자동차가 한대더 생길경우 중과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은 투기 목적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두고 있지만 자동차를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중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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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상계좌 과다 납부시 환불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오납금의 경우 바로 환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과오납했으니 환급해달라고 하면 처리해주실겁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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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원룸을 관리하고 보수를 받으면 추후 상속시 증여로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매월 원룸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매월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차라리 적합하게 급여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렇치 않으면 사전증여로 보게 됩니다. 또한 조사 시 원룸 관리 보수로 받았다고 증명하기도 너무 힘들고 잘 안받아들여줍니다.그러니 미리 급여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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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없는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주민번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때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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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안쓰고 모으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가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금액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계산하게 되고급여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급여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지출하거나 저축하는 경우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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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지원금 받을경우 종합소득세처리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받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외소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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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휴직 지원금 관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과세급여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요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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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2채 간의 일시적2주택 실거주 요건 질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요건 예외사항에2017.08.02 이전에 무주택인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 등에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을 보지 않습니다.한편 아래 유사해석사례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하였더라도 거주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제 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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