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2022. 09. 30. 07:46

양도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제명의로 집이 한채 있는데 어머니집에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집이 2채가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 유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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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고 취득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 09.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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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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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응 양도함에 까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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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어머니 명의의 집을 어머니와 본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분을 본인으로 이전해야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9. 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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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유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대가가 오고가야 양도가 되는것이고

            작성자님의 경우에는 정황상 어머님이 본인 지분의 절반을 무상으로 주는 셈이니

            이 경우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2022. 09.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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