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2주택 세금 부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니, 딸(누나), 아들(동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고,
1채는 어머니+딸 공동명의
1채는 어머니+아들 공동명의입니다!
이때, 어머니는 2채가 되는 건 아닌가 해서요.
이번에 적용되는 1인 2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현 아파트는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세시는 10억정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에는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