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종종성실한할미꽃
종종성실한할미꽃

1가구 2주택 되면 내는 세금뭐뭐 있나요?

현재 공시지가 1억 7천 / 실거래 2억5천만원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연 2회 5~7만원씩 총 10만원대 세금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1채 증여해줄예정인데

공시지가 3억대 / 실거래 5억중반 아파트 증여받으면 2주택되는데

그럼 내는세금이 뭐뭐있는지 알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또 보유를 하게되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세금들이 있으니 여유자금을 준비해서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간단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7월 9월 나누어 보유세를 내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으신다고 하면 일단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부모님으로 증여를 바은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 집니다.

    공시지가 3억원 아파트 증여시

    3억 - 5,000만원 = 2억 5,000만원

    과세표준 2억 5,000만원 > 세율 20%

    계산: 2억 5,000만원 * 20% -1,000만원(누진공제액) = 4,000만원 이 되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 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