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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이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안쓰고 모으면?

간이사업자인데요

직장도 잇어서 200정도의 월급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 사업소득으로만 생활하고 급여를 안쓰고 저축을 하게되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신고때 많이 세금을 많이 내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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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가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금액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계산하게 되고

      급여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급여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지출하거나 저축하는 경우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저축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항목과 중복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딘.

      다만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많다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사적 경비를 절세를 위해 늘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가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비를 얼마나 하고 안하고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소비를 해야 신용카드소득공제라도 받으실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저축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덜 적용받는 것이며,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