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간이사업으로 내려고 하는데

매출이 많이 안나올것으로 예상 합니다

많이나와야 100만원이하로 나올것 같은데

사업자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매출이 적을땐 국민연금에 가입안해도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반사업자 유지중인데 추가로 일반으로 다시내서 한달 매출액 100, 1년 1200 만 정도

    인데 추가로 매출액 1200만정도 더 세금을 내는것이 나은지

  2.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래도 일반 사업자 말고 타명의로 간이를 내고 1200만정도는

    세금 신고도 안해도 되는 수준인데 그것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매출액 1200만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안해도될만한것인지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단순히 낸다고 하여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적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간이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