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낼 시 경비처리

2022. 02. 16. 14:33

근로소득자인데 영세하게 간이과세자로 부업을 해보려합니다.

세금 쪽을 알아보니,
간이 과세자라면, 차라리 매입을 현금으로만하고 세금신고서를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종소세 낼때 증빙안되는것에 대한 2%를 추가납부하며 경비로 처리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근로소득자이다보니 연말정산도 하게되는데,
어차피 제가 소득의 25% 이상의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에 드는 비용을 개인 소비로 지출하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받는게 나은것인가 싶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에 쓰는 비용을

세금계산서없이 현금 매입하여 종소세 낼때 경비처리만 한다
Vs
연말정산도 해야하니 소득공제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한다

둘중에 뭐가 더 절세효과가 클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2.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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