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
개인사업자(면세/농업)이구요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인데...
사업경비를 공동대표인 아버지 명의로 주로 사용하셔서 제가 사업경비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게 많지가 않네요 기껏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식비 정도..
임차료 지급한 게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한 거라 적격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경비로 올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비 지출시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료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기타 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임대차 계약서, 계좌지급내역 등)를 제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전체 소득(수익-비용)을 구한후 지분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카드로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