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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

개인사업자(면세/농업)이구요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걱정인데...

사업경비를 공동대표인 아버지 명의로 주로 사용하셔서 제가 사업경비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게 많지가 않네요 기껏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식비 정도..

임차료 지급한 게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한 거라 적격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경비로 올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경비 지출시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료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다면 기타 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임대차 계약서, 계좌지급내역 등)를 제시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 전체 소득(수익-비용)을 구한후 지분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카드로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