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소득외 부업으로 소소한 소득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부업 등으로 소소하게 한달에 10만원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연 150만원도 안될거 같은데요.

이거는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생하신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어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이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업무진행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