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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감정업체에 의뢰할게 있는데 가격과 부가세를 별도로 안내받았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 줄 알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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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한후 업무가 끝나고 대가지급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수취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선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으니 증빙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별도로 지급하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거나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해당 감정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줄 경우, 미발급제보를 한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안할 경우에는 미발급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토해 볼 수있습니다. 원칙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해야하나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