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 용역을 의뢰하여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뢰자에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닌 문서 감정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당연히 의뢰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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