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 원룸을 관리하고 보수를 받으면 추후 상속시 증여로보나요?
부모님이 연세가있으셔서 제가 원룸을 보수를 받는조건으로 지금 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조사를 할경우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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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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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원룸관리해주는 조건으로 매월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차라리 적합하게 급여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렇치 않으면 사전증여로 보게 됩니다. 또한 조사 시 원룸 관리 보수로 받았다고 증명하기도 너무 힘들고 잘 안받아들여줍니다.
그러니 미리 급여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임대사업이 등록되어 있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임대소득 중 일부를 소득신고없이 보수를 받는다면 추후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