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월세 입금 계좌 변경이나 임대인 명의 변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의 임대인란을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수정하거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명의가 다수인 경우 임대차 관련 의사결정은 민법상 공유물 관리 방법에 따라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므로, 임대료 수령 등 실무적인 절차를 미리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