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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형제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가아닌 대여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조사가 나오는 경우 차용증 및 이자 및 대금 상환내용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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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대원중 1인이 다른사람과 공동명의 주택이 있고 다른 1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및 종부세 판단 시 1.5주택은 2주택자로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특례적용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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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내역은 유리한쪽으로 몰아서 넘길 수 있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부분만 가져와야 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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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7살때 직장 초년생일때 부모님 직장문제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와 동생이 거주할 거처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를 받고있는 중이시라면 증여가 아니고 대여한것으로 인정 받으려면 확정일자등이 확인되는 차용증이나 통장내역으로 이자나 대여금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봐줄수 있는것이지 해당 자료등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될것입니다.증여세는 질문자님이 모두증여받았다고 하면 증여세2,400 만원에다 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를 합산하셔야합니다.아니면 두분이 나눠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1,200만원에 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를 합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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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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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부모님 두분에게 절반씩 증여를 하게되면 각자 5천씩 공제가되니 두분 증여세를 합계액은 5백만원정도 나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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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은 자동자 주인 명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타인이라고 하더라고 소유자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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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할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전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회사에 들어간 경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에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하여셔야합니다. 만약 안받으셨으면 종전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셔야합니다.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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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3남매 앞으로 등기된 60평 땅을 팔려고 합니다. 팔면 세금이 지분에 따라서 각자 따로 나오는건지요?양도세의 경우 각자지분에따른 차익에대해서 각자 세금이 계산됩니다. 2.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설 세무사나 법무사에 가서 작성해야 할까요?리고 그 작성된 용지로 은행에 납부 해야 하는건지요?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폐지된지 한참 되었습니다.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면 되시고 납부서 주면 해당금액 은행이나 가상계좌로 이체하면됩니다.3. 땅을 팔고 세금 완납 후 1달이 지나야 등기소유자가 바뀐 내용이 등기부표지에 기록된다는데 맞는것인지요?땅을 양도하게되면 잔금일에 등기소에서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에 바로 나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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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2주택을 사게 됐을때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가격에 따라 1.1~3.5%2주택:8.4~9%3주택: 12.4~13.4%비조정대상지역 1~2주택:주택가격에 따라 1.1~3.5%3주택:8.4~9%4주택: 12.4~13.4%아래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ax4320&logNo=222816156826&categoryNo=1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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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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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기타소득 여부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래 용역을 제공하는자를 기준으로 해당용역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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