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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너구리
달달한 너구리22.09.23

자동차세 기준은 자동자 주인 명의 기준인가요?

자동차 명의가 부모님이고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저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은 부모님이 내는 건가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저라는게 밝혀졌을 때는 따로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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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타인이라고 하더라고 소유자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차량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 지는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명의자에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명의자인 부모님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실질적으로 타고다니는 사람이 작성자님이라 해도 국세청이 그걸 파악해서 세금을 물릴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그닥 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지자체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