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준은 자동자 주인 명의 기준인가요?
자동차 명의가 부모님이고
실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저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은 부모님이 내는 건가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저라는게 밝혀졌을 때는 따로 제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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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차량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 지는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명의자에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명의자인 부모님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실질적으로 타고다니는 사람이 작성자님이라 해도 국세청이 그걸 파악해서 세금을 물릴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그닥 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지자체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