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할부 납부중인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 시점의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 또는 유상승계
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유상으로 승계 취득시 : 자녀가 대금을 부모님에게 지급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2) 무상으로 승계 취득시 : 자녀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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