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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기준 감정평가와 시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질문 1.상증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1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잘문2.꼭 시가가 높다고해서 감정받은 금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등 부실하다고 판단되었을때 재평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3.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대출이나 그런것을 받을때 다른 감정받은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은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매매사례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보다 더 높고 비슷한재산이 있는 경우 금액이 바뀔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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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세액까지 계산을 해서 지분으로 나누기때문에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도 세액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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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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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인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상당액은 산출세액과 도시지역분 재산세 합산액의 130%로 계산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2021. 12. 28.>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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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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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마켓 사업자등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계속 반복적 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보통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물적 인적시설이 없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해야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사업자미등록가산세등이 없어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적 인적시설이 있는 경우 과세사업자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고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시면 따로 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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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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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폐관련한 세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에 25년으로 연기한다고 되어 있지만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연기가 되는 것이고 국회 통과 안되면 바로 내년 23년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은 안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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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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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물건을 많이팔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ㅋ사업자 가입기준이 금액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품을 구입하다 다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고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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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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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펀드 세금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득이 총급여액1억2천(소득금액1억)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500만원만 되는 것이고소득이 총급여액1억2천(소득금액1억) 이하 +나이가 50세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저축한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되는 금액은 600만원이고 소득이 총급여액1억2천(소득금액1억) 이하+ 나이가 50세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저축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되는 금액은 700만원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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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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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이 아닌 2주택이상의 선취득 주택의 비과세 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 5월 10일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판단 시 최종 1주택이 남았을때부터 보유 거주 다시 기산하는 리셋규정은 사라졌습니다.따라서 한개주택 양도 후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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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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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5.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 같은 의료비는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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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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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적용은 전연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 7,500만 미만이면 적용가능합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사업에 사용한 경비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연말정산 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모든 카드사용내역이 나오니 사업소득에 경비처리한 금액만큼은 차감하여 계산해달라고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말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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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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