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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현금 페이백에 관한 세금은 기타소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량 판매 대행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 및 지급내역 및 근거등을 보관하면 되는것이며 페이백 받는사람은 기타소득에 해당 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특정 고객에게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페이백 받으신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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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통한 부수입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앱테크 수입의 경우에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고 3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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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2월 분양권당첨후 주택구입양도세비과세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금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할때 최종1주택이 있을때부터 기산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자가 먼저 1개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조정지역내 1주택이 거주 및 보유를 2년이상하였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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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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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현금 부모님사망후 돌려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 전에 증여한 사전증여 재산은 질문자님의 고유자산인 것이고상속세 계산 규정 중 10년내 사전증여재산 합산하는 것은 미리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상속세 계산 시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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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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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급여금액 25%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40%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자녀의 교육비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소득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추징당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기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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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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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세금납부한 부분을 올해에 반영하여 세무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세금의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예금 등으로 분개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경우 손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하시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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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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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지나면 가산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을 말합니다.그러나 해당금액이 저축이나 주식투자가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으로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증여금액에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본세가 1,276,000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및 납부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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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시 동일한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해당 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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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쳐서 3400만원일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전기 수입금액 2,400만원미만 당기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경비가 많이 인정됩니다.그리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합산할때에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개인별로 차이가 많기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는 해당자료 파악되야만 가능할듯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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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법이 바꼈나요? 너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재산세는 변경된 것은 1세대1주택자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등의 감소되는 내용이였지만재산세는 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의 공시가액이 현실화되어 세부담이 켜져서 그럴듯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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