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대찬그늘나비205
대찬그늘나비205

차량 구입시 현금 페이백에 관한 세금은 기타소득일까요?

차량을 구입하면서 딜러와 고객을 이어주는 에이전시와(사업자) 계약을 하게 되고,

에이전시는 차량 판매 수당을 브랜드 딜러에게 받고 고객은 에이전시에게 받는 구조라면

에이전시는 기타소득 항목으로 22%의 세금을 공제 후 고객에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판매 대행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 및 지급내역 및 근거등을 보관하면 되는것이며 페이백 받는사람은 기타소득에 해당 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특정 고객에게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페이백 받으신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 없이 접대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