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판매 대행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 및 지급내역 및 근거등을 보관하면 되는것이며 페이백 받는사람은 기타소득에 해당 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특정 고객에게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페이백 받으신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