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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올빼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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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의 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현재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구요.

얼마전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했는데 매수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더군요. 간이과세자라고 하니 그럼 사업자사본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주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내년 부과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차량은 2013년에 구입했고 임대사업자는 작년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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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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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수업체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사업용 차량이라면 소득세나 부가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이나, 만약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사업상 경비처리를 하신 부분이 있으면 사업용 차량으로 보아 소득세나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해당

    비영업용 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차량을 판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며 세금과도 무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