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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침팬지238
아리따운침팬지23822.09.19

전년도 세금납부한 부분을 올해에 반영하여 세무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납부한 세금을 작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여서 올해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세무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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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장부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비용)으로 처리하시되, 해당 비용은 전년도 비용이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셔야 하며,

    손금산입 기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또는 기타)의 이중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세금의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예금 등으로 분개하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경우 손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하시고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세금이 손금에 산입되는 세금인 경우 전기의 손금이고, 이를 전기에 누락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전기에 손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