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월을 위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외부감사대상 법인입니다.
작년결산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있었는데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 및 이월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납부세금이 없었고, 올해 세금이 많이 나와서 보니 작년에 신고시 세액공제이월이 누락되었더군요,
이런경우 (작년에 납부세액이 없는경우) 세액공제 이월을 위해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금액이 크다보니 이월이 가능하다면 수정신고 후 이월해놓고 올해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경우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년도 신고에 이월공제액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홈택스 또는 서면 등)을 하시고 이번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