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청구 라는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소득이 나서 세금도 내고했는데

올해는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이에 결손금 소급청구라는게. 있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작년 소득세신고한걸 수정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소득세 신고시 뭘 넣고 세금을 줄이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지난 과세기간의 신고를 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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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에 결손이 났다면 해당 결손금을 전기로 소급하여 전기분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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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하여야합니다.

      2023. 04. 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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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과세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더 지출되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해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히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결손금을 소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가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할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4.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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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절차를 의미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2022년귀속(23년 5월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는 것이며, 과거 신고자료를 수정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첨부하시어 접수 부탁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환급처리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 04. 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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