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과세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보다 필요경비가 더 지출되어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해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를 히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결손금을 소급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신고가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할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