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소급공제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

소급공제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작년도에 소득세를 많이 낸 기업이

올해에는 적자가 났을때 소득금을

환급을 해주는 세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해년도는 어차피

적자가 났기 때문에 법인세는 0원 이잖아요

그렇게 봤을때 적자가 난 만큼 환급을 해 주는것인가요?

소득세에 대한 절세로는 이윌공제가 있는데

마이너스 난만큼 환급이 된다는게 좀 이해가 않가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100원의 적자

    2024년에 100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이익은 0원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각 1년마다 세금을 납부한다면 2023년에는 0원, 2024년에는 20원(세율20% 가정)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월공제, 소급공제인데요.

    2023년 적자, 2024년 흑자일 때

    2023년의 적자를 2024년의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이월공제이고

    2023년 흑자, 2024년 적자일 때

    2024년의 적자를 2023년의 소득에서 차감해 2023년에 납부했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것이 소급공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당해 발생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하여 산출된 세액과 직전 사업연도 실제 산출된 세액의 차이만큼을 환급해주는 개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잘못 알고 계십니다. 특정 연도에서 사업소득이 마이너스가 났을 경우, 해당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세금은 매년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결손금을 통해 당해 연도 소득이 줄었다면 당해연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이나 중간예납세액 등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