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세액공제, 세액
감면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이 아닌 세무조정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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