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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얼마의 금액까지 주고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 원)이상의 금액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갚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2억원 이하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않아도 이자 안받은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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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주 1일 8시간 하는데 소득세를 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이유는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알바비를 받게 되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어차피 해당금액이 작으면 3.3프로 원천징수 했던것 다 환급은 가능할것입니다주1일 8시간이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급여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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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돈 주고 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형제 자매 조카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에 해당하는 기타친족입니다.그러니 형제 자매 조카에게 10년 이내에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한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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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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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매입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접대용물품 구입은 부가세공제 받지않습니다공제받으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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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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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유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할때에는 사업용용도로 법에정한 사용기간동안 사용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2년동안은 사업용으로 인정을해줍니다.그리고 3년이내에 2년동안 사업용도로 사용한 토지같은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철거일이후 3년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알려주신 사실관계로 보면 사업용토지로 보입니다.법인세과-874(2009.3.3.)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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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물품 판매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시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매입과 사업과관련된 매입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해외매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산정시에는 매출액에서 완구 구입비용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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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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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그러면 계정과목을 하나 신규로 만드시면 되십니다.계정과목은 자신의 회계에서 목적접한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존에 있던 항목에 대해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만드신다면 당좌재산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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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계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나중에 돌려받는 보증금개념으로 1년이내에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유동자산중 기타보증금으로 잡으시면 될듯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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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관련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송달료는 지급수수료 또는 통신비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인지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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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투자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통은 자녀로부터 주식자금을 증여받고 그금액이후에 이익이 나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허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하여 그 시세차익을 자녀가 얻은 경우에는 그 시세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는 증여의 정의에 기여(부모)에 의하여 타인(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자녀가 좀 어느정도 나이가 있어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게 어느정도 가능하다고하면 자녀가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갓난아이가 했다는건 말이 안되니 추후 거래차익이 크다면 증여세 조사가 나올 가능성으 높지는않으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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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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