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보유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려합니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8월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2019년 11월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달에.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고 22년 10월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인가요?
허가가 안나서 어쩔수없이 나대지로 가지고 있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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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려합니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8월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2019년 11월에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달에.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고 22년 10월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 사업용토지인가요? 비사업용인가요?
허가가 안나서 어쩔수없이 나대지로 가지고 있던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