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 인정범위 질문
2007년도에 임야를 취득, 건축인허가를 득하였으나,건물을 짓지못하고 말소되었고...2024년에 토지를 매매 하려고하면...비사업용 토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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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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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토지의 판단은 양도일 전 3년이내 2년이상, 5년이내 3년이상, 총보유기간 중 60%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인정되야 가능한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은 사업용기간에서 제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토지는 실질상 나대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건축인허가 받으시면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셨는지요?
사실상 대지 상태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거나 임야이면서 사실상 임야 상태라면 재촌 여부 및 기간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