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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여 영업활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판례 역시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영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ㅎ효하다고 하면서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원칙승계설 내지 당연승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양도된 법인에 귀속되고, 인수한 법인의 대표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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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는 기간만료종료통보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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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이미 3월 12일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종료 통보, 또는 권고 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질문자의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3월 19일 연락온 것은 근로계약 종료 이후 재취업의사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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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의 이직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 공단에 제출된 근로계약서 등이 정규직이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은 필요해보입니다.2. 이직을 위해 경력증명서는 직원이 청구하면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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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2.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귀하의 경우 최대 26개의 범위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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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수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산정되게 됩니다.2. 귀하의 경우 월 6회 휴무로 보아 격주 토,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만근한 것을 가정할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9,160 X 8h X6 X4.345 + 9,160 X 8h X 2 = 1,910,409 + 146,560 = 2,056,969원입니다.최저임금 기준 2022년 최저일급은 73,280원임을 감안하여 주말근무 하루 빠지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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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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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의 이력서 경력기간 누락 사항이 채용된 사업장 내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가정적 판단이 가능하다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의 말씀대로 경력기간이 짧고, 해당기업에서 위 누락사항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례 판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근로자에 대한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2. 처우협의때 증빙자료 요청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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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대한 개근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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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재직했으므로 연차가 15개이상 생기는 것이 맞고, 퇴사시 금품청산 조항에 따라 미사용수당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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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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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정부지침에 근거한 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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