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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간 원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사직 요청하게 된다면 원근로자 복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므로 계약만료전 계약이 해지되는것이 아니라, 대체근로자 계약기간까지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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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전 권고사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노동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2. 단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굳이 무급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까지 만약 받고 계시다면, 굳이 육아휴직 기간중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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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최종 사업장 기간을 합산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므로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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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임시직으로 임용된 날)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초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산정하게 된다면 약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니다.2. 실업급여는 폐업등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고,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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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근 중 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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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때 부러진팔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부러졌어요!!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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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퇴직후 14일 이내로 월급 지급하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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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산재 병원원무과에서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1. 일반적으로 사고성 재해의 경우 병원 원무과 또는 직접 산재신청을 해도 승인율이 높아 상관없으나, 뇌출혈 등의 질병의 경우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개인보험 1개 있으신데 이걸 먼저 신청하고 산재를 해야하나요?산재 승인 이후 개인 보험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3. 퇴원 후 통원치료부분도 보상이 되나요?산재 승인시, 요양비(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4. 병원에서는 몇개월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 장기 산재 신청이 별도로 있나요?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승인시 재해자의 치료기간 동안의 위 급여가 지급됩니다.5. 전원 후에 산재신청을 수술받은 병원에 하는것과 전원한 병원에서 신청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승인에 있어 보상에 차이는 없습니다. 단, 승인 이후 향후 진료계획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에 진료계획을 제출하게 되어있고, 부상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진료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원은 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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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중간에 이직할 일이 생기면 계약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경우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측에 사직의 자유는 있으나, 일방 사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산정하는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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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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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코드 받고 퇴사 한 직원이 몰래 다른곳에 취업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자진퇴사, 정년 등 기간만료, 회사 귀책 사유 등)는 최종 사업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 여부에 대하여 전 업체인 질문자의 사업장이 아닌, 전 직원이 현재 입사하게 된 사업장에 이직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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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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