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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향고래226
흰향고래22622.03.11
퇴직금 / 실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오래해서 일한곳이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년넘게하였고 도중에 정규직전환을 하여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지는 곧 11개월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매출에 피해를 입고 사업장이 폐업 수순을 밟고있는데 이로인해 제가 만약 퇴직하게된다면 퇴직금이나 실업수당을 얼마나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1.퇴직금을 얼마나 요구할수있는지?

2.아르바이트 기간도 인정받아요구할수있는지?

3.실업수당의 조건은 제가 알고있는것이 많지않아 어느정도 요구할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3년 11개월 전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달분의 월급이 나올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를 요구할 성질이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요건에 충족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을 얼마나 요구할수있는지?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최초입사일~마지막근로일)/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아르바이트 기간도 인정받아요구할수있는지?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4주를 산입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실업수당의 조건은 제가 알고있는것이 많지않아 어느정도 요구할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임시직으로 임용된 날)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초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산정하게 된다면 약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니다.

    2. 실업급여는 폐업등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고,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액과 입사일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것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