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다니다가 회사가 페업을 했는데 퇴직금을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2020. 04. 10. 15:52

제가 아르바이트를 미성년자때부터 2018년 6월달부터2020년 3월달까지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성년자입니다)근데 코로나 19가 터져서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잠시 휴업을 했습니다 .쉬고 있던 도중 3월 31일날 페업을 한다는 공지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 아침에 퇴직금도 못받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퇴금직은 어떤식으로 신청하고 받을수있나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법으로도 보장하는데, 사업주가 폐업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센터 등을 통하여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체당금 제도의 절차 설명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금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 지급사유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 체당금 지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도산등 사실인정 절차
신청인 : 대상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도산등 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선 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에서 퇴직한 1인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 신청방법 :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서류(사업활동의 정지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것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간 :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어겨 신청할 경우 반려사유)

- 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형식적 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일것,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어야함
실질적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업석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체당금 지급 보장액 :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으로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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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주에게 퇴직금 청구를 해보시고 사용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4. 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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