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지는 키즈카페 입니다.
20년 8월에 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21년 1월 3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알바(일용직 근무자)로 일해달라고 하여서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1년 2월 1일 부터 직원으로 일해달라하여서,정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을 21년 2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20년 8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년 8월 입사~21년 1월 3일 권고사직
21년 1월 6일 ~ 21년 1월 31일 알바로 근무
21년 2월 1일 ~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