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지는 키즈카페 입니다.
20년 8월에 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21년 1월 3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알바(일용직 근무자)로 일해달라고 하여서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1년 2월 1일 부터 직원으로 일해달라하여서,정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을 21년 2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20년 8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년 8월 입사~21년 1월 3일 권고사직
21년 1월 6일 ~ 21년 1월 31일 알바로 근무
21년 2월 1일 ~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을 21년 2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20년 8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년 8월 입사~21년 1월 3일 권고사직
21년 1월 6일 ~ 21년 1월 31일 알바로 근무
21년 2월 1일 ~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21년 2월1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1년 2월 기간부서 합산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20년 8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1년 1월 3일 권고사직되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고,
21년 1월 6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21년 1월 6일부터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퇴직금 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월 3일에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21년 1월 6일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년 8월에 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21년 1월 3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알바(일용직 근무자)로 일해달라고 하여서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1년 2월 1일 부터 직원으로 일해달라하여서,정직원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을 21년 2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20년 8월부터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년 8월 입사~21년 1월 3일 권고사직
21년 1월 6일 ~ 21년 1월 31일 알바로 근무
21년 2월 1일 ~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 2021년 1월 6일 ~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년 8월부터 근무하시는 동안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20년 8월부터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아무리 늦어도 21년 1월 6일부터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21년 1월 6일부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고용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