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 만근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2019년 3월11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3월 10일 1년 만근하고 퇴사를합니다.
처음에는 주에 30시간을 하다 나중에는 주에 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매일 5명 이상의 인원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오늘 사직서를 3월11일 날짜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장 폐업 3일전에 매장 폐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선 권고사직이고 1년을 채웠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것이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직원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알바도 연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연차를 받는다면 정확히 1년 만근 사직서에 3월 11일 퇴사로 되어있다면
연차를 몇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년동안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또한 1년동안 연차는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