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일을 했고 20년도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때 사장님께서 퇴직금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퇴직금 못 준다고 하셨고 안 받을 사람들만 일을 하도록 하게 되서 그때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계약서를 썼었는데 사장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실로 갔더니 일 시작한 날짜랑 이름 적으라고 하셔서 그땐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건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해 보니 그 계약서에 퇴직금 안 받고 일한다는 내용이 있었던건가? 싶어서 불안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께서 날짜랑 이름 쓰라고 했을땐 퇴직금에 대해서는 말씀 없으셔서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고 그냥 날짜랑 이름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다쳐서 한달 쉬고 그 뒤로 쭉 일을 했습니다. 월~금 9~18시까지요 근무시간은 그 전에도 같습니다. 일은 11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1. 만약 그때 계약서에 퇴직금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걸 확인 안 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21년도 3월에 한달 쉬고 다시 일을 했었는데 4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그 이후로 퇴직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지만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안 주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다고 하셔도 기간을 좀 더 나중에 준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서 말씀 드리는 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분쟁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고 질문이 많지만 간절하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4년동안 일 하고 퇴직금 한 푼 못 받는건가 싶어서 많이 불안하네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므로 뭐라고 썼든 상관 없습니다. - 2. 한달 쉰 것을 근로관계 단절로 보면 그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받는 것이고, 아니면 전체 기간에 대해 받습니다. - 3.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나중에 준다고 해도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4. 퇴직 직후에 얘기하고 신고는 14일 지나면 바로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2.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병가로 인한 경우라면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퇴사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1.사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2.다쳐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전 기간을 더하여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3.퇴직금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4.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규정을 넣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최저기준 미달로 무효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으로 1개월간 쉰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4. 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만약 그때 계약서에 퇴직금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걸 확인 안 하고 서명한 것이라면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21년도 3월에 한달 쉬고 다시 일을 했었는데 4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쉰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그 이후로 퇴직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지만 사장님께 말씀 드리면 안 주시려고 할 것 같은데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다고 하셔도 기간을 좀 더 나중에 준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4.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서 말씀 드리는 게 나을까요?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분쟁이 분명 생길 것 같습니다. -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은 미리해도 되지만 미리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4일 이후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쉰 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3.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