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0. 08. 14. 10:44

알바를 1년이상 했는데...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잠정적인 휴직 상태 입니다. 퇴사 의사는 없고요.

일반 사원들이야 월급이 일정하니 정산하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 매달 근무일이 틀려서 매달 수령한 금액이

틀렸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알바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휴직상태인 경우 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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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따라서 매월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퇴사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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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여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되게 됩니다. 무급휴직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1) 1일 평균임금 계산

      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3. 연차휴가수당 x 3/12

      = (1+2+3)/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

      (2) 총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365일)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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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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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재직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받으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2020. 08.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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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2020. 08.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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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취지는 매월 임금이 균등하지 않고 편차가 심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퇴직금액수는 근무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인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최근 30개월분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매월 임금액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퇴직금을 구합니다.

              다만, 3개월간 중에 근로일수가 적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2020. 08. 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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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의 퇴직금 수령 여부

                아시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는 퇴사 의사가 없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으므로 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잠정적 휴직 상태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잠정적 휴직상태이므로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자께서 퇴사 의사가 없고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만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꽤 엄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0. 08.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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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가 아니라, 휴직이라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그 기간 안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020. 08. 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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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 15시간을 넘는 주를 1주로하여, 52주가 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은경우라면 1년동안의 월급의 1/12도 가능합니다.

                    2020. 08. 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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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전 3개월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의 경우 3개월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기간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며,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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